퇴직급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부터 2011. 4. 1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3. 1. C대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로 임용되면서 B병원 설치법 제10조의 2에 따라 피고 병원의 임상교수요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07. 3. 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1978. 7. 16.부터 상근임원 및 직원(전공의 포함)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보수규정’을 시행해 왔고, 1991. 12. 14. 도입된 직제인 임상교수요원 1991. 12. 14. 법률 제4424호로 B병원 설치법이 개정되어 제10조의2 (임상교수요원) 규정이 신설되면서 임상교수요원이라는 직제가 도입되었다.
에 대해서는 1996. 3. 11.부터 그 보수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임상교수요원보수규정’을 신설하여 적용하여 왔다.
다. 원고가 2007. 3. 1. 피고 병원의 임상교수요원직에서 퇴직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상교수요원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71,738,56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퇴직금차등제도 해당 여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임상교수요원보수규정의 퇴직금 관련 규정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차등적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와 같은 임상교수요원에 대해서도 피고의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수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과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C대학교의 기금교수이자 피고의 임상교수요원이므로 C대학교 및 피고에 겸직하는 것이며, C대학교의 근로자이자 피고의 근로자인 특수한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임상교수요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