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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2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7:30 경 서울 강남구 C ‘D’ 성형외과에서 자신의 딸 E의 턱 수술 부위에 염증에 생겨 피해자 F( 여, 30세) 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의 답변이 불성실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바람에 발목을 접질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족 관절 타박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USB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