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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780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소유의 광명시 B 전 376㎡는 공공주택지구(C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고시된 지역이고, 누구든지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5.경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광명시 B 전 376㎡에 약 187㎡ 크기의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를 건축하고, 비닐하우스 부지 약 187㎡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나머지 약 188㎡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명시장의 고발장

1. 진술서, 출장보고서,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