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780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소유의 광명시 B 전 376㎡는 공공주택지구(C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고시된 지역이고, 누구든지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5.경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광명시 B 전 376㎡에 약 187㎡ 크기의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를 건축하고, 비닐하우스 부지 약 187㎡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나머지 약 188㎡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명시장의 고발장
1. 진술서, 출장보고서,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5. 1. 20. 법률 제13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