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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5 2016가단1069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과 같이 위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 2, 5, 6,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I 지분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 2. 23. 접수 제9167호로 근저당권자 신마산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 목록 제4,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O 지분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8. 2. 4. 접수 제5465호로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