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23416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채권자는 위 파산채무자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지칭함) 기재와 같이 각 양수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양수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사건(광주지방법원 2007개회29508)에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으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는 2009. 5. 6. 폐지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각 원고가 이를 자인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