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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5 월경 피해자 C에게 “ 휴대전화를 바꾸고 싶으면 몇 대를 개통시켜야 지금 사용하는 전화를 해지하고 새 전화로 교환할 수 있다.

단 말기 대금이나 요금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약정대로 단 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D, E)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매각하여 현금을 사용하였음에도 휴대전화 단말기 2대 대금 1,793,90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 피해자 F(C 의 동생 )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개통하면 10만 원, 3개월 뒤 해지할 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후에 휴대전화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중고로 매각하여 현금을 사용하였음에도 단 말기 대금 958,90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 등 7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7 월경 F에게 “ 영업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