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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누784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7째 줄의 “부족하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추운 날씨(최저 기온: 영하 0.2도)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이 ‘추운 날씨와 업무과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상승으로 인하여 뇌내 출혈이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지만, 위와 같은 소견은 추운 날씨가 뇌내 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기온이 다소 낮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의 담당업무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면, 낮은 기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