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후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5. 13. 이 법원에 개인 회생신청을 하였고, 당시 소유하였던 부동산은 재산가치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차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돈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 자력이 없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거래 당시 변제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일시적인 사정으로 이를 변 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피해자들과 복잡한 채권 채무의 실제 여부를 정확히 정산한 후에 변제하겠다는 것으로 변제의사도 충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어린이집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 중 일부와 차용금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2010. 11. 경 부친 F으로부터 증여 받은 어린이집 건물과 부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5. 경매 절차에서 감정가격이 약 8억 6,000만 원으로 감정되었으나, 일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