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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1 2015노13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고소인과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수사기록 제64면,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월 매출에서 비용 등을 정산한 수익금 중 3,000,000원만을 익월 10일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피고인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 가맹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들어온 현금 매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다.

② 나아가 원심은 전산기록상으로 매출이 발생한 금액(일계금액)에서 카드승인금액과 고소인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뺀 차액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으로 특정하였으나 그 중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또는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일계금액 중 마일리지 또는 쿠폰 사용액에 해당하는 돈을 보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마지막 부분의"매출금 합계 672,049,660원 당초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매출금 합계가 672,050,6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판매내역과 판매대금 입금내역에 관한 일람표상의 매출금은 그 합계가 672,049,66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672,050,660원은 672,049,66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판단한다.

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