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16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초경부터 2011. 3.경까지 C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2011. 3.경부터 현재까지 D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함께 2011. 3. 23.경 피고 F 외 2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2011가합1953호 유익비 및 필요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날 위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 신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카단10030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 을 대리하여 접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지대ㆍ송달료 등 소송비용 1,50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압류 신청에 따라 가압류 결정이 나면 위 유익비 및 필요비 반환청구의 소는 즉시 취하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유익비 및 필요비 반환청구의 소 제기와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송달료 합계 226,500원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17.경 서울 서초구 G빌딩 B9-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그곳에 있던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소취하서’라는 제목으로 ‘사건 : 2011가합1953 유익비 및 필요비, 원고 : E, A, 피고 : F 외 2’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을 ‘2011. 5. 17.’ 작성자를 ‘위 원고

1.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소취하서를 만들고, 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1. 5. 18.경 위 법원 민원실에 위 소취하서가 접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