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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1391 | 부가 | 2019-06-12

[청구번호]

조심 2019부1391 (2019.06.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1641 / 조심2017서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15. OOO 외 1필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집합건물(2~5층 다세대주택 8세대, 6~13층 오피스텔 16호로 구성되어 있고, 오피스텔을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이를 분양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감사 결과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9.1.8.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OOO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가산세를 전액 감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였으나,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국민주택을 해석함에 있어서 「주택법」의 모든 규정이 아닌 국민주택의 규모를 정한 규정만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떠한 건물이 허가 단계부터 주택으로 허가가 되어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 조문의 특정 조항을 적시하지 않고 법률(「주택법」) 전체를 적용, 그에 해당하여 과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당한 해석을 벗어난 과잉해석이다.

따라서 어떠한 건물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 요건에 따라 규모와 더불어 건설과 분양 및 사용의 전 과정에서 실제 주택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은 허가 단계에서부터 공동주택으로 분양할 것이 전제 되었고, 공동주택과 구조상 차이가 없게 건축되었으며, 인테리어 및 씽크대, 침대 등 가구도 동일하게 구비하여 공동주택으로 분양하였다. 또한, 수분양자들도 모두 공동주택으로 분양받아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2) 건물이 준공되어 분양되기 전에 공사원가 관련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환급 신청시 담당 세무공무원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하다고 행정지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양시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매출로 신고하면 된다는 답변도 들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에 따르지 않을시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 및 공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초과환급 가산세 등 관련 가산세를 부담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권고에 따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신고를 철회하고 수정신고를 하였다(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관리한 동일한 3건의 사업이 있었는데,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1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다른 1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바, 이를 볼 때도 과세관청이 일관된 처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관련 가산세는 감면받았으나, 쟁점오피스텔 분양시 분양광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여 징수할 기회를 잃었다.

이처럼 공동주택과 결합하여 주거용으로 분양된 오피스텔에 대한 법령해석 및 세무행정의 혼란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과세관청 내부의 해석사례가 정해졌다는 이유로 지나간 기간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과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사용 승인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준주택으로서 조특법 106조 제1항 4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과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에서 OOO 및 국세청의 해석과는 달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실질적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논란이 계속 되었으나, 최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OOO에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법령해석의 혼란이 지속되어 오던 중 과세관청의 해석이 정해졌다고 하여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의 과거 일부 선결정례 등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면세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 게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주장을 인용할 경우, 청구인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서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을 잃게 되는 점, 과세관청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면세로 수정신고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가산세를 감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전유면적은 모두 85㎡ 이하인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전단지에는 쟁점오피스텔이 속한 건물의 2~5층 공동주택 및 6~13층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는 각 OOO원 및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7.27.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5.8.18. 납부세액을 OOO원(가산세)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환급신고 검토조사서에는 매입세액 안분계산, 재계산 항목의 적정여부에 ‘혐의’, 혐의점에 ‘전부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처리의견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활용하고자 한다(신고불성실가산세 10% 가산)’라고 기재되어 있다(‘경정 조사 등’ 란에 ‘◎’ 표시가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OOO인바,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6호 등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법령해석 및 세무행정의 혼란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법령 해석이 일관되지 않았다고 하여 강행규정인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