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가단10612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E 대 225㎡, F 대 3372㎡, G 대 347㎡의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1 및 2...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E 대 22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9. 18. 매매를 원인으로 2003. 11. 10. 접수 제876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1984. 1. 26.경 사망)은 I으로부터 원고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성동구 G 대 347㎡(이하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위 건물들을 합하여 ‘피고들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이에 대하여 1981. 11. 17.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 토지 및 피고들 건물 중 피고 B, C은 각 3/8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2/8 지분에 관하여 1984. 1.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4. 4. 24. 접수 제1959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 건물은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 토지 중 지상 2층 223㎡ 중 별지 도면 표시 50, 10, 40, 56,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2㎡, 지하 및 지상보일러실 30㎡ 중 별지 도면 표시 50, 10, 11, 52, 51,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13㎡, 지하물탱크실 18㎡ 중 별지 도면 표시 51, 47, 54, 53, 52,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6㎡, 지상 1층 61㎡ 중 52, 11, 55, 54, 53,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8㎡를 각 침범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 건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한 위 각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건물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들 건물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각 그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