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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3.05 2017가단340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9.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 대 412㎡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공유자들인 D, E과 이 사건 주택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1. 23.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구미시 F 대 482㎡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의 교육관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여 2016. 1.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갑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택에는 균열, 벽면 벌어짐, 누수 등이 발생한 상태인데, 위 감정인은 ‘이 사건 주택의 균열과 누수 등이 건물의 취약 부위나 기존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하자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확대, 진전되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터파기 공사 시 발생하는 진동 등이 인접건물에 전달되면 건물의 바닥, 벽체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은 피고가 신축한 건물과 4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시공시 이 사건 주택의 균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접한 이 사건 주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공사 시 발생된 진동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