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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6 2017노35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의...

이유

1 항 소이 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 B은 판시 (2016 고단 4021 및 2017 고단 444 제 1 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사 피고인 B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4021)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2015. 1. 12. 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R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증거기록 89, 90 쪽), 2015. 3. 4. 자 및 2015. 3. 9. 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 R에게 S 사업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증거기록 175, 200 쪽), 2015. 4. 3. 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R에게 S 전기 통신용 역사업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347 쪽), 2016. 9. 9. 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R에게 S 전기 통신용 역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558 쪽), 이처럼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R을 기망한 사실이 있음은 대체적으로 인정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