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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437

무고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4. 1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부산 금정 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E, 대행사 대표 F, 성명 불상 상담 직원이 2016. 10. 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마치 일반 분양 아파트 인양 고소인을 속여 조합에 가입케 하여 조합원 분담금 2,000만 원, 업무 대행 비 1,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위 E 등은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지역주택조합 임을 명시하고, 홍보관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인 점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비치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임을 드러내지 않고 위 피고인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4. 20. 경 부산 금정 경찰서 수사과 경제 2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7. 4. 6.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부산 금정 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E, 대행사 대표 F, 성명 불상 상담 직원이 2016. 10. 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마치 일반 분양 아파트 인양 고소인을 속여 조합에 가입케 하여 조합원 분담금 1,800만 원, 업무 대행 비 1,3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위 E 등은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지역주택조합 임을 명시하고, 홍보관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