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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나205191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식회사 A’를 ‘원고 A 주식회사’로, ‘원고 주식회사 B’을 ‘원고 B 주식회사’로 모두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원고의 표시 중 ‘1. 주식회사 A’는 ‘1. A 주식회사’의, ‘2. 주식회사 B’은 ‘2. B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