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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4도12622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