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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7노851

뇌물수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L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L에게 먼저 금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L이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의 외투에 금원을 넣어 놓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고 위 금원을 그대로 L에게 반환하였다.

L이 계산한 술과 음식값은 사교적 의례에 해당하여 뇌물이 아니다.

나) J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이 J로부터 출산 축하금과 꽃바구니를 받은 것은 사회 상규상 사교적 의례에서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받은 것일 뿐이어서 뇌물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300만 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금원을 요구한 경위, 금원을 마련한 방법에 관한 L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L은 자신 개인 돈으로 300만 원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L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으로 준비한 300만 원을 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L은 검찰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 전에 말했던 것 넣어 두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피고인도 ‘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당시 L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통상 뇌물 공 여자의 경우 공여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욱이 L은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 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음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L은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는 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