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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2 2018고단10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곡점에서 사실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년 8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총 75장, 공급가액 합계 1,136,429,457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31.경 위 D 사곡점에서 사실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381,818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총 13장, 공급가액 합계 100,066,365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D 사곡점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15.경 거래처인 G 사무실에서 사실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000,0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람표 3 기재와 같이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총 7장, 공급가액 합계 77,19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D 사곡점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곡점에서 구미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급가액 합계 77,19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D 석적점 관련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