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3226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57641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57641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