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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3226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57641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