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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합14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19:5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2동 7-8라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0세)에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고 계단을 통하여 3층까지 도망을 가자 3층까지 뒤쫓아가는 등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D), 진술녹화 영상CD 2매

1. 엘리베이터 영상CD, 출입문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60세가 넘는 고령인 점, 가족들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