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55457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3,116,307원 및 그 중 202,690,158원에 대하여 2014.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 주식회사 및 피고 B 원고는 2011. 6. 28.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98,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6. 28.부터 2012. 6. 2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자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해 2014. 4. 17. 소외 은행에게 202,690,1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203,116,307원(대위변제금 202,690,158원 잔존 채권보전비용 426,149원) 및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2013. 11. 13. 위 대출금에 관하여 피고 B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그 무렵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고, 피고 B이 2013. 11. 13. 주문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C는 주문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