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천 1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 진료 일시에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치료 확인서 등의 기재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 예비군 중대에 제출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3.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9. 11. 12. 경 D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급 받은 D 병원 의사 E 명의의 외래 확인서 치료기간 란을 ‘2019. 11. 13. - 2019. 11. 13.’ 로, 발행 일자 란을 ‘2019. 11. 13.’ 로 변경한 후 예비군훈련 및 교육훈련 연기 원서와 함께 모바일 팩스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여 위 예비군 중대에 설치된 팩스 기기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문서가 출력되도록 함으로써 2019. 11. 13. 실시된 기본훈련 2차 보충 (17 년) 을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병원의사 E 명의의 외래 확인서, F 병원 의사 G 명의의 치료 확인서 총 7 장을 각각 변조하고, 변조한 외래 확인서, 치료 확인서 7 장을 각각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함으로써 거짓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입증자료 제출 편철)
1. 예비군 동원 및 교육 훈련 연기 원서, 외래 확인서, 치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변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변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예비군 법 제 15 조, 제 11 항, 제 5조 제 2 항( 거짓된 행위로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