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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9.08 2016고단2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3.부터 같은 해

7. 2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5. 20. 20:45경 제천시 영천동 4989에 있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소동에 있는 용두하이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22. 20:5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당을 나오면서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약 15만원 상당의 라코스테 흰색 운동화를 신고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CD

1. 사진설명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