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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3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30억원 정도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이전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알선하여 주었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C이 담보 대출을 부탁한 내용을 말하며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 대출금액의 3%를 사례비로 받기로 하였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에 동의하며 피고인 B에게 “수협 담당자를 통해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고 작업을 위해 착수금 6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8. 13.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건축설계사사무소에서 C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요구한 내용을 말하며 착수금 1,000만원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C로부터 위 대출 알선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메리츠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이 400만원을 갖고 그 중 600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6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달 중순경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C로부터 받은 대출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그 무렵 C에게 “수협 등에서 대출이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