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11.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5. 9.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6 고단 1746』 피고인은 2016. 4. 27. 19:18 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 모리에 있는 하 모해 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같은 읍 보성 리에 있는 ‘ 삼성기계 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와이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44』 피고인은 2017. 1. 27. 20:10 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 상에서 같은 읍 상 모리 상원 가든 앞 도로 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와이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병합된 사건 공통)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