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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469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각 순번별 신용보증계약을 ‘제1, 2, 3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번호) 채권자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금액) 변경보증기한 (감축보증원금) 1 2009. 10. 20. (F) 중소기업은행 2010. 10. 19. 8,500만 원 (1억 원) 2014. 10. 17. (55,080,000원) 2 2009. 11. 19. (G) 중소기업은행 2010. 11. 18. 9,500만 원 (1억 원) 2014. 11. 14. (68,400,000원) 3 2011. 5. 17. (H) 우리은행 2012. 5. 16. 5억 9,500만 원 (7억 원) 2015. 5. 16. (535,500,000원) 2)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A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의 보증조건(보증기한 및 보증원금)의 변경내역은 위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 이후 연 12% 에 의한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A는 2014. 6. 20. 제3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2014. 6. 30. 제1, 2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각 원금연체 등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이 2014. 6. 30.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