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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노29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5,000,000원 및 추징, 제2 원심판결: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와 직권파기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제1 원심판결에 기재된 확정판결 전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고, 서로 분리되어 별개의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므로, 직권파기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나, 졸피뎀을 수수한 횟수와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별건 재판 도중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 절도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하여야 하는 점(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각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