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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