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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7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공소사실 1 항 관련 피고인은 가평군 토지 불하 등을 언급하면서 D, E을 기망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앙골라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버스노선 3개 중 1개를 D에게 명의 변경하기 위한 각종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이다.

(2) 공소사실 2 항 관련 피고인이 앙골라 버스 운영권 계약을 위한 서류작성 비용 명목으로 275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비용은 D가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 E을 기망하였거나 위 재산을 편취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D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나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

위 D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평군 토지를 불하 받거나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평군 토지 불하 관련 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 피고인이 앙골라의 버스노선 운영권을 실제로 확보한 것은 아니었고 노선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능력이 없음에도 1개 노선 운영권을 넘기기 위한 서류작성비용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75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