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22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작 도박에 사용되는 테이블 2개, 마작기계 2대, 단속에 대비한 CCTV 등을 구비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D, E, F, G 등 손님들에게 4명이 한 조가 되어 마작패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마작패 13개를 같은 숫자와 그림으로 맞추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이 이긴 사람에게 최소 2,500원에서 최고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테이블 당 1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초순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작’ 도박을 하게하고, 테이블 당 10만원에서 15만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기간 및 범행 수익, 도박장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