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나782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압류권자 청구금액(원) 가압류결정 1 원고 264,000,000 2010. 5. 27. 인천지법 2010카단6406 2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 161,715,448 2010. 5. 18. 인천지법 2010카단30610 3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1,300,000,000 2010. 6. 7. 서울중앙지법 2010카단57496 4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33,942,494 2010. 8. 17. 서울중앙지법 2010카단71432 5 삼성카드 주식회사 17,134,211 2010. 8. 24. 서울중앙지법 2010카단73048

가. A 소유의 인천 남동구 B 에이동 302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30.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임의경매개시결정 이후 가압류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고 한다)은 2010. 8. 1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채권자 배당순위 이유 채권금액(원) 배당액(원) D 1 임차인(소액) 30,000,000 20,000,000 안산중앙새마을금고 2 근저당권자 79,709,520 79,709,520 주식회사 오디텍 3 근저당권자 200,000,000 41,153,433

다. 위 법원은 2010. 12. 23.자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들은 위 배당표 중 D, 주식회사 오디텍(이하 ‘오디텍’이라고 한다)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후 D, 오디텍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124983호, 2010가단126163호로 각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인천지방법원은 2012. 9. 6. D, 오디텍에 배당되었던 합계 61,153,433원을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4,387,783원,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6,765,650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