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7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주점에서의 사기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4. 00:10경 부산 부산진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종업원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술값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카드 안에 돈이 있으니 빨리 찾아 온나”, “돈이 있으니까 된다”, “아 돈 주면 될꺼 아이가”, “야 씨봐, 돈 주면 될 것 아니가”라고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위 주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G’주점에서의 사기 및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8. 22:28경 부산 H에 있는 ‘I’호텔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G’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21,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종업원인 K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술값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