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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19 2013고단4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5. 21:4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501호에서 약 3년 전부터 만나던 피해자 E(여, 49세)이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여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찾아 온 E의 아들 피해자 F(25세)이 “때리지 말라”라고 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현행범체포 할 것임을 고지 받았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 H에게 “이런 씨팔놈아, 어디 한번 체포해 봐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뒤,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위 I을 보고,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 I의 눈 부위를 걷어차,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체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촉탁(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