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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5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삼세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