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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3 2019가합225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E을 상대로 재판비용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10963 손해배상(기)]. 위 사건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9나7725) 계속 중인 2009. 12. 4. ‘E은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09. 9.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나.

E은 2013. 1. 18.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처인 피고 B과 망인의 자녀인 피고 C, D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았고, 그 승계집행문등본, 승계사실증명서가 2017. 11. 23. 피고 D에게, 2017. 11. 24. 피고 C에게, 2017. 11. 27.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7. 12. 12. 대구가정법원에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2. 6. 위 법원(2017느단10665)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조정에 따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고유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여 줄 것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