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1 2018고정2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 자망 어선 B( 태안군 연안 자망 C, 4.72 톤, FRP, 디젤 360 마력)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규정에 따라 면허, 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2. 4. 10:30 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도 서방 약 5.5 해리( 북 위 36도 27.5분, 동경 126도 13.2분, 174-2 해구) 해상에서 조업할 목적으로 승인 받지 않은 2 중 이상 자망 어구 8 폭 (1 폭 길이 15m) 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 사진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수산자원 관리법 제 6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