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가. 2014.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 00:30경 구미시 D에 있는 E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53세)와 그녀의 과거 남자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어깨, 등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8. 21:30경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방범초소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와 함께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의 몸 부분을 수회 차고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무릎, 좌측 발, 우측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4.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02: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와 그녀의 남자관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및 우측 팔, 팔꿈치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4.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1:30경 구미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