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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3, 4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