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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B(2015. 1. 22. 본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8억 원 확정), C(2015. 4. 18. 본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원 확정) 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5. 경 서울 중구 D 빌딩 E 호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G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92,750,000원인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으로부터 합계 15,794,915,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59매를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5. 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I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93,250,000원인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에 합계 15,823,13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공소장에는 “ 매입 세금 계산서” 로 기재되어 있으나 “ 매출 세금 계산서”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따른다.

5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 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 등기부 등본 등, 수사보고( 전자 세금 계산서 제출, 서울지방 국세청), 수사보고 (C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수사보고( 공 범 L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