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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3.04 2013고단5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48』 피고인은 2008. 7. 17.경 경주시 E에 있는 F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경북 문경시 H에 신축예정인 I 동식물관련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나에게 빌려주면 그 문경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일부 부대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리고 공사를 수주한 후 차용한 1억 원에 대해서는 2008. 12. 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I 동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는 2008. 1. 31.경 건축주 J가 K건설 주식회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 하도급을 줄 능력이 전혀 없었고, 2008. 6. 2.경 L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2008. 6. 12.경 M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무런 재산과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7.경 1억 원을, 같은 해

8. 7.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38』 피고인은 2009. 5. 7. 대구 동구 N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P건설의 대표인데, I 동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7.경에 선급금이 나오니 틀림없이 갚아주고, 위 공사 중 전기공사도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동식물관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