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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873

연체차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6,919,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6. 피고 C과 남양주시 D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 피고 C이 원고에게 전계약시 밀린 임대료 930만 원을 2015. 5.말까지 500만 원, 2012. 8.말까지 430만 원을 각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로서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하여 2009. 1. 17.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임대차기간 2009. 1. 30.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3년간 93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9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17. 피고 C과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임대차기간 2009. 1. 30.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갑 제2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란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C의 도장의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통장으로 피고 B의 명의로 2009. 2. 2. 850만 원, 2009. 3. 2. 80만 원, 2009. 5. 6. 80만 원, 2009. 6. 9. 80만 원, 2009. 9. 29. 80만 원, 2009. 11. 30. 90만 원, 2009. 12. 29. 90만 원, 2010. 3. 8. 90만 원, 2010. 5. 4. 100만 원이 각 송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