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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4 2013고정97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1. 10. 31.까지 울산 남구 E에 있는 F치과의원 원장으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G, H으로 하여금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그 후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해 놓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22. 17:30경 위 F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G,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치과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I의 치아를 핸드피스로 갈아내고 갈아낸 부위에 골드 인레이 접착을 하게 하는 등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치위생사 G, H으로 하여금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과 공모하여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1. 1.경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F치과의원 원장으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치료로 인하여 동시에 다른 환자를 진료할 시간이 없게 되자, 치위생사인 J, G, K로 하여금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치과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그 후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 기재해 놓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23.경 위 F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 J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치과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L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의료행위인 치경부마모증 치료를 하게 하고 그 후 진료기록부에 그 치료내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