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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6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01:52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지하 D 찜질 방에서, 그 곳 손님으로 들어와 오른쪽 팔목에 옷장 열쇠를 차고 잠을 자는 피해자 E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옷장 열쇠를 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보관함 (234 번) 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 안에서 현금 약 7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 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