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18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52세) 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4:1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화가 나서 " 씨 발 년, 미친 년" 이라는 등 욕설 및 주먹을 휘둘러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수학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과 통화에 대한 건, 현장 임장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