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성명 불상 자인 D 씨( 이하 ‘D 씨 ’라고 한다), 성명 불상 자인 E 씨( 이하 ‘E 씨 ’라고 한다) 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비자 문제를 도와준다며 접근하여 실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잔금을 빌려 주면 사례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 씨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는 역할, C은 D 씨의 사장 역할, 피고인은 거래업체 사장 역할, E 씨는 도피를 위해 차량을 대기해 놓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D 씨는 2015. 5. 중순경 의정부시 중앙로 부근에서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 F에게 비자 문제를 도와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후 중국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철강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흥정을 도와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9. 14:0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여관에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 자리에서 거래 업체 사장 행세를 하는 피고인과 철강 가격을 흥정하는 것처럼 하여 일 응 철강가격을 정하였다.

그 다음 위 D 씨는 피해자에게 물건 샘플을 사장에게 보여주고 계약금을 받아 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H 여관 부근에 있는 I 모텔 305호로 데리고 간 후 물건 구입회사 사장 역할을 하는 C에게 위 물건 샘플을 보여주며 C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고, 이 때 C은 피해자에게 가짜 현금으로 가득 차 있는 가방을 보여주며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다시 D 씨는 처음 피고인과 거래하던

H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 거래 처에서 1억 원 어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구입 대금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 주면 물건을 구입한 후 은행이 자보다 높은 금리로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과 C, D 씨, E 씨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