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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24 2017나534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추가 주장 설령 조합장 G가 위와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조합장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은 2017. 9. 21.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정관의 내용 중 조합장의 자격상실 요건에 관한 부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고, 나아가 위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2017. 12. 7.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G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후 조합장 G가 이 사건 소 제기 행위 등을 비롯한 그동안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갑 제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7. 9. 21.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의 자격상실 요건 등에 관한 정관 내용을 개정하는 결의를 한 사실, 2017. 12. 7.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를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G가 위 2017. 9. 21.자 임시총회를 소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원고의 2018. 3. 16.자 준비서면 참조), G를 2017. 9. 21.자 임시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정관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등) ⑥ 조합장이 유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