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267]
전투경찰대원이 소속대 내무반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의 유무(소극)
전투경찰대원이 교육훈련차 소속대 내무반에서 내무생활 도중 상급자로부터 교육적 의미에서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전투경찰대원이 경계공무원으로서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되는 시설내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 , 제2조 , 제2조의3 , 제4조
원고 1 외 2인
대한민국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1,118,415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4.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율에 따른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사망진단서), 갑 제4호증(공소장), 갑 제8호증의 3(공판조서), 4(판결), 갑 제9호증의 3(범죄인지보고서), 4, 5, 8, 9(각 진술조서), 6(수사보고), 7(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원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충무경찰서 신양지서 오곡출장소에서 경비요원으로 복무중이던 전투경찰 상경인 소외 1은 1985.4.15. 20:00경 충무시 무전동 소재 충무경찰서 경비과소속 타격대 내무반에서 같은 달 13. 위 경찰서로 전입하여 배속부대에 배치되기 전에 교육훈련을 받던 전투경찰 이경인 소외 박순목에게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소외 2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때려 그로 인하여 소외 2로 하여금 심장허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같은 날 20:35경 같은동 소재 기독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1이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소외 2를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아버지 및 동생들인 원고들에게 그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것이고 또한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3.11.10. 육군 제37사단에 입대하여 소정의 군사훈련을 받고 1984.1.7. 경남 충무경찰서로 배속되어 같은해 11.22.부터 1985.4.8까지 위 경찰서 경비과 소속 타격대 대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달 9.부터 위 경찰서 산양지서 오곡출장소로 전출되어 경비요원으로 복무중인 전투경찰 상경인데 1985.4.15. 08:00경 그의 지병인 척추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하여 배편으로 충무로 나와 충무시 소재 적십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귀대하러 하였으나 근무지로 가는 여객선이 결항하는 바람에 잠을 자기 위하여 며칠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위 충무경찰서 경비과 타격대 내무반에 들어 갔는데 , 그때 마침 내무반내의 침상에 앉아 점호준비를 위하여 암기사항을 외우고 있던 망 소외 2가 상급자인 소외 1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서면서 거수경례를 하자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여기 고참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니 너희들도 앞으로 잘해야 한다. 내가 이곳 충무경찰서 군기 상징이다."라고 훈계를 하던중 도가 지나쳐 오른손 주먹으로 소외 2의 가슴부위를 세게 쳐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 소외 1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상계급자로서의 훈계의 방법으로 전투경찰대 내무반내에서 하계급자인 소외 2를 구타한 것이라면 그 도가 지나쳤다 하더라도 이는 의연히 상게급자로서의 직무집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소외 2를 사망케 한데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 , 제2조 , 제2조의3 , 제4조 , 병역법 제41조 의 각규정을 종합하면, 전투경찰대는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전투경찰순경은 현역병으로 임명하여 소정의 군사 교육을 마친 후 전임되며,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전임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며 법 소정사유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 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전투경찰대로 배치되면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20조 에 의하면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복무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어 전투경찰대의 대장이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무생활을 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소외 2가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되어 교육훈련차 충무경찰서 경비과 소속 내무반에서 내무생활 도중 상계급자로부터 교육적인 의미에서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할 뿐더러 위 망인의 치안유지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인 위 충무경찰서 내무반에서 사망한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전공사상심사결과), 2(전공사상심사위원회결의서), 3(전투경찰순경사망상이확인서발급), 4(순직경찰관유족보상금지출), 5(순직전경유골국립묘지운구지시), 7(사실조회회보), 을 제3호증의 1(확인서), 2(국가유공자기록카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2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여 그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으로 1986.1.부터 같은해 12.까지는 매월 금 72,000원씩을, 1987.1.부터는 매월 74,000원씩을 각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소외 2의 사망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의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하거나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안에서 순직한 경우로서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조에 의하여 원고들로서는 달리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손해액 등 다른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