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95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8. 중순경 대전 서구 B, 303호에서 같은 구 관저 동 소재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3. 30. 거주 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 법 위반자( 거주 불명 등록 자) 고발 의뢰 협조, 고발대상자 연 명부( 거주 불명 등록 자) 사본, 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주민등록 표( 거주 불명자 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