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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061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년간의 보호관찰)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에서 피고인이 받아야 할 수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해자 회사는 이미 위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원금의 명목으로 관리대행 수수료 등을 선지급한 바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받은 지원금 등의 상당 부분인 수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실질적인 피해액에서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수수료 등을 공제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적정하며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